정관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Federation of Korean-Canadian Associations,
불문으로는 La Federation des Associations des Canadiens-Coreens 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 비정치 단체로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상호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복지와 번영을 추구하며 문화, 체육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와 화합을 장려함과 동시에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캐나다 복합문화주의에 동참함으로써 한인들의 위상증진에 기여한다.
제 3 조 소재
본회의 본부 소재지는 캐나다내 본회 회장의 주소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둔다. 제 4 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1. 본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fkca.ca 이며 본회의 모든 공식적인 공지사항은 여기에 게시되며 보관되어야 하고 별도의 운영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2. 본회의 공식적인 서류는 본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3. 본 회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정부등록 서류, 공식 회의록(위임장 포함), 재정보고서, 사업보고서, 회원명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 정관개정위원회 기록, 상벌위원회 기록 등.
4. 본회의 공식 이메일은 federationkca@gmail.com 이며 모든 공식 문서는 이곳을 통해 송,수신한다. 제 5 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에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회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2 장 회원 및 조직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1.1. 재 캐나다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등록되어 인정된 각 지역 한인회의 현직 및 전직회장으로 회원가입서를 제출함으로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의 수는 지역한인회 당 2명으로 제한한다.
1.2.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회원은 회원가입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정회원의 수는 현직 한인회장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 종료시 까지로 한다.
1.3. 새로 창설되는 지역 한인회는 현 지역한인회의 관할 지역이 구분되어야 하며 해당지역 관할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지역 한인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분규 등의 사유로 대표성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회원은 본회에서의 회원자격은 정지된다.
2. 준회원 : 상기 정회원 중 당해년도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이다.
3. 회원의 자격 상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손해를 끼친 회원은 총회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다.
3. 회원의 의무
3.1. 모든 회원은 매년 총회에서 정한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도의 결정이 없으면 예년에 준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2.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3.3. 모든 회원은 본회를 통해 영리적이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시도해서는 안된다.
3.4. 모든 회원은 본회에 피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집행부 조직과 임기
본회 집행부는 선출직 회장 및 임명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 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권한과 임무
3.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집행부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한다.
3.2. 회장은 매년 재무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3.3.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3.4. 회장은 집행부와 이사의 임면권을 가진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을 둔다.
5.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정책수립과 조직관리를 담당한다.
6. 본부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분과임원을 총괄한다.
7.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 사무총장 순으로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직책을 대행하며 회장의 불신임시 정회원 중 최연장자가 대행하되 2 개월 이내에 신임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8. 지역장 : 2 개 이상 복수의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며 지역과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9. 분과임원 :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분과를 조직하고 임원을 임명한다.
9.1. 재무분과 : 본회의 재무(예산, 지출)업무를 총괄한다.
9.2. 행정분과 : 본회의 행정 및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한다.
9.3. 상벌분과 :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상벌사항을 심사한다
9.4. 섭외 및 행사분과 : 본회의 대외활동 행사를 주관한다.
9.5. 기획,정책 개발 분과 : 본회의 사업 및 정책의 기획 개발을 주관한다.
9.6. 체육분과 : 본회의 체육 및 친선활동을 주관한다.
9.7. FUND 분과 : 본회의 외부로부터의 FUND 임무를 주관한다.
9.8. 기타 : 회장은 필요시 분과를 신설할 수 있다.
10. 대변인(홍보) : 본회의 대외 언론담당 및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11. 서기 :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회원명부를 관리한다.
12. 위원회 : 회장은 필요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업무의 결과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12.1. 선거관리위원회 : 제 5 장의 규정에 따른다.
12.2. 정관개정위원회 : 제 6 장의 규정에 따른다.
12.3. 상벌 위원회 : 제 7 장의 규정에 따른다.
13. 고문 및 자문위원 : 회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4. 회장은 업무상 필요한 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 9 조 회장선출 및 불신임
1.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 회장의 입후보 자격
2.1. 전,현직 한인회장이어야 한다.
2.2. Police Check을 제출해야 하며 형사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3.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4. 등록금 : 직전 선거의 수준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하고 본회의 재정으로 귀속된다.
2.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
2.5.1 본회 또는 각 지역 한인회나 한국정부에 등록된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
2.5.2 본회와 직,간접적으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자
2.5.3 본회와 소송이 완료되었더라도 본회에 재산상 피해를 끼친 자
2.5.4 지역 동포사회에 지탄을 받거나 분규를 야기한 자
2.5.5 기타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 회장 불신임안은 정회원 40% 이상의 서면 발의로 사무총장에게 접수한다.
4. 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아니면 불신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1. 본회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4.2. 본회의 재정에 피해를 끼친 경우
4.3.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한인사회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경우
5. 불신임안이 사무총장에게 접수되면 즉시로 회장은 직무가 정지되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권리를 대행하여 10일 이내에 총회 소집을 공고해야 하고,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의결하며, 가결되면 즉시 불신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로 불신임안 제출 직전의 상황으로 복귀되며 불신임 기간은 회장의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 장 총회
제 10 조 총회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1 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1. 중대한 안건이 있어 총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되는 경우
3.2. 정회원 20%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3.3. 이사회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4. 정기총회는 회장이 총회일 30 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5. 임시총회는 회장이 총회일 10 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6. 회장은 총회 소집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각 회원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총회의 성원 및 의결
1. 총회의 성원
1.1. 회장 선거 및 일반 안건 처리 :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 3 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1.2. 회장 불신임 및 정관 개정 :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총회의 의결 절차
2.1. 회장 선거
2.1.1 단독후보일 경우 : 성원후 참석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의결된다.
2.1.2 복수후보일 경우 : 성원후 최다득표자로 의결되나 유효투표수의 40%를 넘어야 한다.
2.2. 일반안건 처리 : 성원후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2.3. 회장 불신임 및 정관 개정 : 성원후 및 유효 투표수의 3 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
3.1. 회장 선출
3.2. 회장이 선임한 집행부 및 이사의 승인
3.3. 감사 선임
3.4. 예산 및 결산 승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감사 보고 승인
3.5. 회장 불신임
3.6. 정관 개정
제 4 장 이사회
제 13 조 이사회의 목적
본회의 전반적 사업,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4 조 이사회 구성과 임기
1. 이사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2. 이사회의 구성은 본회 집행부를 포함하여 10 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 15 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 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 직전에 개최한다.
2.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총회와 함께 30 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10 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4. 이사회 소집시 시간,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사항
3.1. 제반 사업계획
3.2. 예산 및 결산
3.3. 감사보고서 심의
3.4. 정관 및 제반 회칙의 제정/개정 발의
3.5. 본회의 운영재정 확보
3.5. 총회 또는 집행부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사항
제 17 조 감사의 임무 및 임기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항과 업무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 5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8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 위원 2 명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회장단 임기 종료 2 개월 전에 임명한다. 단 현직 회장이 연임을 위해 출마할 경우 현 회장단 임원은 임명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은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제 19 조 선거관리 진행 절차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0 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20 일 전까지 구비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즉시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지해야 한다.
4.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투표자의 신원 확인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검증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부재자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의 정회원 명단을 선거인 명부로 제공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기본 신상정보와 선거 공약을 모든 정회원에게 선거일 15 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발표와 동시에 당선 등록증을 발부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8.1.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접수 및 관리
8.2.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8.3. 투개표 장소 설치 운영 및 관리
8.4. 투표권자의 명부 관리
8.5. 선거 진행사항 공지
8.6. 선거진행 및 투표함 관리
8.7. 선거결과 보고 및 당선자 발표
제 6 장 정관개정위원회
제 20 조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1. 정관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및 위원 2 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구성한다.
2. 정관개정위원은 임명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제 21 조 정관개정 진행 절차
1. 정관과 제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정관개정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 정관개정시 설문지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2. 정관개정시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전 개정안을 모든 정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2.3. 정관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정관 이외의 제반 규칙은 이사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상벌위원회
제 22 조 상벌위원회 구성
1. 구성
1.1. 집행부의 상벌분과 임원이 상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1.2. 위원회는 상벌위원장 및 본회 회장을 포함하여 총 5 명의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업무 개시 및 종료 : 사안에 따라 필요시 본회 회장의 명에 의하여 개시 및 종료 한다.
제 23 조 상벌 위원회 진행 절차
1. 상벌위원회는 포상 및 징계를 의결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2. 포상 사안
2.1.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심사하여 포상한다.
2.2. 포상 대상은 정회원 지역한인회의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3. 포상대상 선정시 추천서 또는 공적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2.4. 포상의 세부 내용은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3. 징계 사안
3.1.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피해를 끼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3.2. 징계 절차.
3.2.1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회원의 해명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3.2.2 징계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8 장 재정관리
제 24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원으로 충당한다.
1. 각 지역 한인회의 연회비 및 회원의 연회비
2.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의 보조금
3. 대한민국 정부의 보조금
4.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제 25 조 회계
1. 본회의 회계는 캐나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관련 모든 장부는 재무분과 위원장이 책임관리한다.
2. 본회의 수입금은 지정된 은행계좌에 지체없이 입금해야 하며 모든 재정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모든 수입금은 본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4. 캐나다 및 대한민국의 정부와 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은 입금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5. 모든 지출은 수표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표 발행시 복수의 인원이 공동 서명하여야 하고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26 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예산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 회장은 과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은 과년도 결산을 작성하여 감사 수감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효력발생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식과 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효력 발생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21 대 회장의 임기 및 정관의 공개
2019 년 1 월 19 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선출된 21 대 회장은 취임일인 2019 년 2 월 23 일을 임기개시일로하며, 이후 차기 회장의 임기개시일에 관한 사항은 해당선거를 치르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정하되 실질 임기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회칙은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5 조 본 회칙과 영문 BY LAW 와의 관계
본 회칙은 총회 승인 후 영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어 현재 정부에 등록된 BY Law 를 개정하며 만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한글 회칙이 우선한다.
회칙개정 경과
1. 1989 년 10 월 7 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 1989 년 11 월 26 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개정안
3. 1994 년 8 월 10 일 서면 투표로 만장일치로 채택됨
4. 1996 년 7 월 13 일 밴쿠버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5. 1997 년 2 월 22 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6. 2007 년 1 월 27 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7. 2008 년 12 월 6 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8. 2009 년 10 월 17 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9. 2010 년 12 월 11 일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10. 2019 년 6 월 23 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개정
: 총회장이 공개적으로 선임한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임시 이사회(2019 년 6 월 8 일, 토론토)의 심의를 통해 임시총회에 상정. (정관개정 위원 : 기원선, 노문선, 주점식, 허홍구)
11. 2023년 2월 25일 Zoom으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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