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 연합뉴스TV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381 조회
본문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승마선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40억 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