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3개월 징계 / YTN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062 조회
본문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