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국회 소집 차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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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여야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조치가 대통령의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폐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조치로, 선포 시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으로 이양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 제77조 5항을 의식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지만, 국회 출입 자체가 차단되면서 의원들의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강하게 반발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조계 “내란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내란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이번 계엄은 군사정권의 부활을 떠올릴 만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한다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됐더라도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회 출입을 차단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선례와 역사적 맥락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남용과 국회 활동 차단 등으로 내란죄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가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과거와 유사한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긴장 고조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차단 조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계엄 해제를 위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향후 어떤 법적·정치적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