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부부, '한국에 아파트 있으면 한국서 이혼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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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가사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법원 김재형 대법관은 부부 모두가 국적과 주소지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부부의 이혼청구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2013년 7월 캐나다 퀘벡주에서, 혼인 신고를한 남편 A 씨와 부인B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B씨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하는 등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B씨는 이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며 한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캐나다 이혼법에 따라 남편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선고 직전까지 최소 1년 이상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 이혼 청구를 가능하게한 캐나다 이혼법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은 캐나다 퀘벡주의 민법을적용하여 A씨가 80%, B씨가 20%를 갖도록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한국에 부인 B씨의 명의로된 아파트와 아들명의로 B씨가 구입한 차량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나 분쟁이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2조 국제재판관할에 따라 캐나다의 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부인 B씨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부부의 거주지가 모두 캐나다이고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으며 준거법인 캐나다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현지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사법이 이혼등 가사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 됐다며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달리 가족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와 밀접한 사건이므로 혼인의 취소나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자녀가 생활하는곳 재산소재지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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