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등 22개국에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484 조회
본문
다음달부터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한국 방문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다.
29일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2024)'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다음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캐나다 등 22개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 국가 국민들은 한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따른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환불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국가 및 지역은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등이다.
이번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조치는 한국 정부의 관광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사람들과의 교류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관광 산업이 활기를 찾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침체되어 있음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부가 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명소와 문화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방문의 매력을 전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조치가 적용되면서 캐나다를 포함한 22개국의 시민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있어 더욱 편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한국과 해당 국가들 간의 관광 및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