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뉴스

연방정부 21일부터 항공편 의무격리 조치 시행

작성자 정보

  • 에드인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연방 정부가  21일부터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간 호텔에 머물며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공항 도착 즉시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사전에 여행객이 호텔을 직접 예약한 뒤 체류 기간 동안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변이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한 방역 대책으로 모든 비필수 항공 여행객에 적용됩니다. 연방 정부가 지정한 방역 시설을 갖춘 호텔은 18곳으로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호텔 비용은 2천 달러까지 거론됐지만, 실제 호텔의 소재 도시와 등급에 따라 600 달러 선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제 항공편이 운영되는 공항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4곳입니다. 이 조치와 별도로 캐나다 입국자들은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한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호텔 격리를 마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호텔 체류 중 검사에서 코로나 19 양성 반응이 나오면 다른 지정 시설로 옮겨 격리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국내 연결 항공편으로 여행을 계속하거나 신고한 거주지로 이동해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시행 첫날 여행객들은 격리 호텔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90 / 133 Page
게시물이 없습니다.

인포뉴스

무료홍보(여기에 무료로 홍보하세요)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