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턴 남성, 유아 살해한 혐의로 12년 6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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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의 한 남성은 판사가 어린 아들을 "잔인한 살인"이라고 묘사한 혐의로 1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5월 6개월 된 Jarock Humeniuk의 죽음에서 이달 초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Christopher Lamarche는 이미 형에서 4년이 형에서 공제됩니다.
스털링 샌더만 여왕의 재판관은 목요일 "이 재판은 영아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스러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위치는 없습니다."
Jarock은 둔기로 인한 외상으로 2017년 5월 28일에 사망했습니다.
아기는 주말 동안 Lamarche의 보살핌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23세인 Lamarche는 에드먼턴 북부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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